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정책은 노선별, 구간별로 상이함으로 사전에 휴대승차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때에 따라서 승차거부, 부과금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전거 휴대가
"가능한"요일은 노선별로 아래와 같습니다.
1호선
노선 |
구간 |
정책 |
경원선 |
소요산~청량리 |
토,일,공휴일 |
종로선 |
서울역~청량리 |
일,공휴일 |
경부선 |
서울역~천안 |
토,일,공휴일 |
경인선 |
인천~구로 |
장항선 |
신창~천안 |
2호선
구간 |
정책 |
전 구간(지선 포함) |
일,공휴일 |
3호선
구간 |
정책 |
대화~지축 |
토,일,공휴일 |
지축~오금 |
일,공휴일 |
4호선
구간 |
정책 |
당고개~남태령 |
일,공휴일 |
선바위~오이도 |
토,일,공휴일 |
5, 6, 7, 8호선
구간 |
정책 |
전 노선, 전 구간 |
일,공휴일 |
인천 1호선
구간 |
정책 |
전 구간 |
토,일,공휴일 |
경의선 / 중앙선 / 경춘선
구간 |
정책 |
전 노선, 전 구간 |
모든 요일 |
단, 평일 출근(오전7~10시), 퇴근(오후5~8시)시간은 불가 |
분당 / 수인선
구간 |
정책 |
전 노선, 전 구간 |
토,일,공휴일 |
공항철도
구간 |
정책 |
전 구간 |
모든 요일 |
평일 출근(오전7~10시), 퇴근(오후5~8)시간도 가능 |
용인경전철(에버라인)
구간 |
정책 |
전 구간 |
휴대 불가 |